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벌|행정벌]]: [[과태료]] 5만 원 === 강남구청이 뒤늦게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[[동물보호법]] 위반(외출시 목줄을 할 의무 위반)으로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25120618954|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.]] [[죽음|사람이 죽었는데]] 고작 5만 원 과태료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. 하지만 입건되어 수사하지 않는 이상[* 과실치사로 입건(또는 '''구속''')할 수도 있었으나 상술한 이유와 법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로 입건되지 않았다.] 현재로써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내릴 수 있는 처벌은 [[동물보호법]] 위반으로 인한 [[과태료]]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